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05.17
요 지
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,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 끝.
상세내용
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
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,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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